특허법 시행규칙
제106조의40
제106조의40
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①
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경우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당해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로 본다. <신설 2003.12.31>②
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전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송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. <개정 2003.12.31, 2014.12.30>③
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03.12.31>④
심사관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줄 수 있다.⑤
제2항ㆍ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5.17, 2003.12.31, 2006.12.29, 2025.10.1>1.
의견서 1통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⑥
제2항, 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항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03.5.17, 2003.12.31, 2006.12.29, 2008.12.31, 2010.7.27, 2014.12.30, 2025.10.1>1.
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(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) 2통2.
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가.
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나.
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다.
보정의 이유2의2.
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가.
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나.
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다.
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라.
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3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